반응형
농협 통장 재발급 & 농협 통장 재발급 수수료
이번에 통장을 재발급받게 됬는데요.
제 통장은 중앙회에서 발급받은 건데 지역농협에서 발급해주더라구요.
원래 안된다고 들었는데 발급해주길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
원칙은 농협 통장 재발급은 중앙회 와 지역농협 구분해서 방문해야 하는데
단 이월된 통장인경우 지역농협에서도 발급해준다고 하네요.
제 통장은 이월된 통장이어서 발급해준거였어요.
또 이월된 경우라 통장 재발급 수수료는 내지 않았어요.
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(도장없이 서명으로 만드신거면 도장필요없구요)
통장 재발급(인감변경 포함) 받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?
네, 그렇습니다. 건당 2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○ 징수기준
- 통장(증서)의 재발행수수료는 분실, 도난, 명의변경, 인감변경 훼손 등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발행하
는때에 받습니다. 다만, 통장(증서)의 이월,자기테이프의 손상으로 인한 통장의 재발행시에는 받지 않는다.
- 수수료는 통장증서의 재발급시에 징수하며, 사고신고 후 사고신고를 취하하거나 또는 해당예금의
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장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는때에 받습니다. 다만, 통장(증서)의 이월,자기테이프의 손상으로 인한 통장의 재발행시에는 받지 않는다.
- 수수료는 통장증서의 재발급시에 징수하며, 사고신고 후 사고신고를 취하하거나 또는 해당예금의
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장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※ 면제대상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학교기관 및 외국기관(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함)
- 본회자회사, 본회 계통사무소
- 본회 및 지역조합 임직원
- 공공기관(단, 금융기관은 제외)
- 장학적금 및 학교(초중고)와의 단체거래에 의한 학생명의 예적금
- 하나로고객(하나로가족 골드, 로얄, 그린, 가망고객)
- (플러스)공직자, 샐러리맨특급통장, 안전복지119사랑통장, 행복일기(스페셜), 진짜사나이통장,
성공비즈니스통장 거래자중 우대대상자
-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 거래자(기업카드 제외)
- 채움레이디패키지 3종복합거래고객
- 토직연금 가입고객
- NH채움 하나로기업고객(탑클래스, 골드, 로얄, 그린)
반응형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지방세인터넷납부> 주민세 인터넷 납부하기 (1) | 2011.08.17 |
---|---|
농협 비밀번호 오류 (0) | 2011.08.08 |
국민카드 해지 <인터넷으로 해지하기> (0) | 2011.08.01 |
전자렌지로 밥하기 (14) | 2011.07.29 |